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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재나40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29527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4. 12. 19.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나5081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17. 항소기각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피고는 대법원 2015다243644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 28.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항소심 판결인 이 법원 2015나50811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고, 그 재심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바(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판단누락 부분을 특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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