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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19재나5106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522617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7. 19.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심인 이 법원 2018나49477호 사건에서도 2019. 1. 25. 항소기각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21748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30. 위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그 대법원 판결이 2019. 6. 7. 상고인인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생김으로써(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조 참조) 재심대상판결도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2. 17.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1) 원고의 주장 제1심의 2018. 6. 28.자 변론조서에 대하여 조서정정에 의하여 피고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기재가 추가되었으니 이는 자백간주라고 할 것임에도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채 항소기각판결을 하였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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