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사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동차할부대출 또는 카드론 등을 받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E(같은 날 불구속 기소)는 대출의뢰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속칭 ‘카드깡’, ‘자동차할부대출’ 등의 방법으로 대출작업을 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하며, D, C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의뢰인을 모집하고, F, G(각 같은 날 기소유예)은 대출 등에 이용할 신용카드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F, G은 2010. 10. 초순경 2억 원 이상 대출을 해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C에게 전화로 연락하였고, C, D는 F과 G을 E,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C은 E와 함께 2010. 10. 21.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I다방 안에서 F, G으로부터 G 명의의 삼성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현대백화점카드를 교부받아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을 상향 승인받은 다음,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으면서 차량 대금 3,000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에게 자동차할부대출 또는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억 1,438만 9,652원 상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대질, C, F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사본(카드 사용 내역 첨부 건)
1. 고소장사본
1. 현대백화점카드사용내역확인서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