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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2고단100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08. 4. 1.경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확정되어 2011. 2.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1005』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금융기관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자동차할부대출을 해 주어 그 차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를 다시 타에 매매 또는 담보로 제공하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생활고로 인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로서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들을 모집하여 그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1. 4. 1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을 통하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고, H이 데려온 F에게 “자동차할부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생활비를 주겠다”고 말하고, F은 이에 응하여 자동차할부대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G은 자동차할부대출을 알선하여 함께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데 할부금 대출을 해주면 틀림없이 약정기일에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G의 누나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4,690만원을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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