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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73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일명 G과 H로부터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마그네틱 선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신용카드에 의한 정상적인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소위 ‘카드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는 H로부터 신용카드를 조달하고, 피고인 B는 ‘카드깡’ 업자를 물색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고 ‘카드깡’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받아 위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H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I 명의 IBK 신용카드(J), K 명의 KEB 신용카드(L), M 명의 CHASE 신용카드(N), M 명의 아메리카은행 신용카드(O), P 명의 NH 신용카드 (Q),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정보가 입력된 보너스카드, R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S) 등 위조된 신용카드 7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7장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일명 G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위조 신용카드 유통책인 일명 ‘T’라고 불리는 H에게 대금을 받고 전달하거나 자신이 직접 위 H와 함께 마치 신용카드에 의한 정상적인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카드깡’의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그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파주시 U 위에서, 일명 G의 지시를 받은 성명을 알지 못하는 남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마그네틱선에 입력하여 위조된 신용카드 99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99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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