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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노179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방송에서 자신을 ‘ 쓰레기’ 로 지칭하여 희화화하는 것을 용인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F 은 쓰레기다

’ 라는 대중적 이미지를 형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댓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려 한다는 기사를 보고 화가 나 이 사건 댓 글을 작성한 점, ② 일반적으로 특정인을 ‘ 쓰레기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려는 의도로 한 것으로 해석되고, 설령 피해 자가 코미디 방송에 출연하였을 때 자신을 ‘ 쓰레기 ’라고 지칭하여 희화화하는 것을 용인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피해자가 ‘F= 쓰레기’ 라는 대중적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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