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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762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고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할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 댓 글을 게시하였을 뿐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네이버 연예 뉴스란에 게시된 피해자에 관한 뉴스 하단 댓 글 입력 란에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댓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위 글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극혐, 면상만 봐도 토 나온다

F 여혐’, ‘ 쓰레기’, ‘ 입에 걸레 문 것 들’) 은 저속한 용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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