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3. 31.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침입한 후, 창문을 열고 절단기로 방범창을 자르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이 느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담을 넘어 들어가 방까지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앞 두부 무인판매대 위에 놓여있는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24,000원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4. 19:25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간 후, 절단기로 방범창의 창살을 자르고 방까지 침입하여 저금통에 있던 현금 24,000원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 라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도행위를 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 K으로부터 양팔을 붙잡히자 이를 뿌리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일몰일출시각표, 감정서 회보서
1. 칼로 절단된 저금통 사진, 각 현장 사진, 현장 검증(재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19, 37),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