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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101691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경 F, G으로부터 대전 서구 D 토지 지상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H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이후 이 사건 점포에서 ‘I’와 ‘J’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등 영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 B는 2017. 3. 29. 이 사건 건물 K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K호에서 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 11층, 지하 5층 규모,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집합건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정문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안경점은 도로와 맞닿은 이 사건 건물 전면 우측의 모서리에 위치해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건물 좌측에 위치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 전면 우측의 1층과 2층 사이의 외벽 모서리 부분(이하 ‘이 사건 외벽’이라 한다)에는 별지 2의 ‘사진1’과 같이 원고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피고들은 그 위로 외벽과 외벽을 잇는 외부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덧대어 설치하여 원고의 간판이 가려지게 되었다

[당초 피고들이 설치한 이 사건 간판에 아무런 상호가 없었다가(별지 2의 ‘사진1’) 그 후 이 사건 안경점이 입점하면서 안경점의 상호를 포함하여 외벽 인테리어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별지 2의 ‘사진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E 관리단에 대한 2018. 8. 31.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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