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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4 2014고정59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무허가 형질변경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지목이 답인 하남시 C 450㎡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을 쌓아 놓아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3. 3. 19.경 하남시청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형질변경에 관하여 2013. 4. 20.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지적도 등본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7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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