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부친이 소유한 각 부동산의 시가는 16억 8,800만 원이고 위 각 부동산에는 채권 최고액 20억 2,000만 원을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상당의 금원을 변제할 수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상당의 금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3 지분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여 주지 않아 기존의 약정을 위반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매수인 지위를 J에게 양도한 다음 그로부터 교부 받은 3억 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8. 경 D 신 협의 성명 불상 전무( 일명 ‘E’ )로부터 “F 이 D 신협 소유의 평택시 G 외 4 필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5. 12. 7.까지 계약금 2억 7천만 원을 신협에 지급하였는데, 수차례 연기된 최종 잔금 지급기 일인 2016. 3. 10. 을 이틀 앞둔 오늘까지 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신협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몰 취 당할 상황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