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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노59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에 따르더라도 L이 커미션을 따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K, N의 진술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가 피고인에게 L에 대한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L에게 커미션을 전달할 의사 없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기망 경위와 관련된 심리 미진이 있고, 편취 범의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억 원을 L에게 전달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해 피해 회사가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공소사실에 기망행위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피해 회사의 이사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매매계약 체결 후 위 금원을 지급할 때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N 회장 등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커미션 명목의 금전 요구 대화를 한 것은 N 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 회사의 회장인 N은 검찰 조사 시 제대로 진술하지 않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 매매계약을 위해서는 3명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 영업 양 수도 또는 주식 인수 등을 총괄하는 피고인이 알아서 배분하였을 것”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L에게 2억 원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 금원을 요구했다는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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