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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노5143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D에게 “1,500 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 고 말하고도 1개월 내에 이를 변 제하지 않고, 이후 축사가 팔리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고도 이를 변 제하지 않았으며, D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자 경매신청을 취하하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 속 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한 점,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심각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무 죄 부분” 중 “1.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무 죄 부분” 중 “2.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D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D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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