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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노29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판결문 제6쪽 '2. 판단' 항 기재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가 2016. 5. 15.부터 2016. 6. 15.까지 약 한 달 동안 피고인을 위하여 금원을 대여(대납)해 준 일들인데, 피고인이 2016. 6. 15. 이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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