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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노24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지급 받은 최종 시점이 이미 가을 인바,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가을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게 약속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가을에 해당하는 시기에 피해자에게 총각무를 공급해 주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 받기 시작한 이후인 2014. 4. 1.부터 2015. 12. 12. 경까지 피해자에게 443,022,880원 상당의 총각무를 공급하였고, 특히 이 사건 금원을 지급 받은 마지막 시기인 2014. 10. 21. 경 이후에도 상당한 금액의 총각무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경 피해자에게 35,516,540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메 르스, 세월 호 사건 때문에 경기가 하락하였고, 피고인이 계약 재배를 의뢰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주지 않아 피고인이 손해를 입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4) 피해자는 2010년 경 이후 피고인과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종래 피해자에게 6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는 총각무의 시세가 좋지 않으면 이 사건 금원의 변제가 지체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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