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8. 경 D 신 협의 성명 불상 전무( 일명 ‘E’ )로부터 “F 이 D 신협 소유의 평택시 G 외 4 필지( 이하 ‘ 본건 부동산’ 이라 함 )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5. 12. 7.까지 계약금 2억 7천만 원을 신협에 지급하였는데, 수차례 연기된 최종 잔금 지급기 일인 2016. 3. 10. 을 이틀 앞둔 오늘까지 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신협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몰 취 당할 상황에 있다.
F을 만 나 그로부터 매매계약을 승계 받을 생각이 있느냐
” 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그가 신협에 계약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한 본건 부동산 매수자의 지위를 이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9. 경 평택시 H에 있는 위 D 신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신협과 체결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한 매수인 지위를 나에게 이전해 주면 그 즉시 일단 위 매매계약의 1/3 지분 매수인 지위를 당신에게 인정해 주고, 10일 이내에 평택시 I 아파트 105동 801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7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위 계약금 상당액인 2억 7천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
다만 그 경우 위 매매계약의 1/3 지분 매수인 지위는 당신이 포기하는 것으로 하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 약 20억 원에 대하여 월 이자가 6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 받더라도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2억 7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는 2016. 3. 7.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매매 가액 2억 7,500만 원에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됨과 동시에 은행에 채권 최고액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황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