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48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22: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에 택시를 타고 도착하였음에도 내리지 않아,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은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순경 B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B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팔로 B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를 B이 제지하자 손으로 B의 뒷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서, 근무일지, 폭행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전과도 모두 2009년 이전 범행인 점,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남용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