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가 거짓말을 하며 승차거부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신고를 한 것일 뿐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한 후 운전기사가 ‘ 인천 행 예약 택시이므로 하차하여 달라’ 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 왜 인천차량이 서울에서 영업을 하냐
’ 고 소리를 치고 경찰서로 가 자고 말하며 택시에서 20여 분 간 내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변에 있던 남자가 다가와 ‘ 예 약한 사람인데 인천을 가야 하니까 내려 달라’ 고 말을 했음에도 피고인이 내리지 않아 승차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승차거부 임을 의심할 합리적 정황이 없음에도 내리라는 말에 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여 벌금액을 정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