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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3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03:05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구 광주은행 본점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의 말에 제대로 응대해주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3:15경 목적지인 광주 북구 금남로 98번길 40에 있는 누문빌라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그 때부터 약 45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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