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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2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02:0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전농동) 청량리 역 공항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부터 B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요금도 주지 않음에 따라, 위 B가 112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2007 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포함 폭력 전과 5회), 생활관계( 미혼,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 부양)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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