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56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0:33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도착하였음에도, “에이 씹할, 놔둬”, “니가 창문을 열어놔 감기에 걸렸다. 병원으로 가자.”라고 트집을 잡으며 위 택시 뒷좌석에 누운 상태로 내리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까지 이동하여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함께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아 씹할, 왜 깨우냐, 경찰관이면 다냐 경찰새끼들이 뭔데 끼어드냐, 나 감기에 걸렸다. 니들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면 어쩔꺼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택시 뒷좌석에 누운 상태로 내리지 않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택시에 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와 그로 인한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