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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35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8. 01: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위인 G을 폭행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위 B을 위와 같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할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H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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