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2 2014고정4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8. 21:0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이 만취되어 길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들의 어깨를 흔들며 깨운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니가 민주경찰이가”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를 들고 마구 휘둘러 경위 F의 종아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하여 경찰관 F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