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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8 2014고단15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0. 22: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개새끼들아, 내가 왜 보여주냐 너네 여자들 보니까 꼴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약 3회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G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그의 오른손을 할퀴는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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