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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6. 22: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재떨이를 들어 탁자를 내리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순경 F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A에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방해할 목적으로 F에게 달려들어 몸통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F이 피고인 A의 출입을 제지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고 촬영한 행위 및 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한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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