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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G가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응 양형의 참고요

소가 될 것이므로,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표시한다.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죄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금고 1월~6월), 집행유예 가능(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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