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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4노3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이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및 C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응 양형의 참고요

소가 될 것이므로 이를 표시한다.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죄의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금고 4월~10월), 집행유예 가능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서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8째 줄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중상해’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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