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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노8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의 소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F K5 승용차가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을 통해 이 사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96, 97면)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I(여, 14세)가 사망에 이르고, 피해자 G(15세), H(여, 16세)가 각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유족 및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응 양형의 참고요

소가 될 것이므로, 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표시한다.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죄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 6월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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