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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노2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트럭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트럭(14톤)과 같이 규모가 큰 트럭은 사소한 사고로도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더욱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해야 함에도, 정지신호에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G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이 별도로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응 양형의 참고요

소가 될 것이므로, 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표시한다.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죄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4월~1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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