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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36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 경( 동 종사건 판결 선고 일 다음 날 )부터 돼지 약 200두를 사육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1. 출장 복명서(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 항,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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