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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01 2016고정7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위 농장에서 돼지를 사육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3일 내지 4일마다 약 200kg을 수거하고, 영주시 G에 있는 노점상에서 폐사과를 약 1주일마다 약 500kg을 수거하여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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