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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1 2016고정46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포항시 북구 C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용하여 개, 닭 등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1일 60kg 씩 300 일간 도합 18 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가축 사육을 포기하고 사육하던 가축들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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