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82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개 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6. 11. 28.부터 2016. 11. 29.까지 화성시 C 소재 D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지나가는 불상의 음식물 운반차량으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약 1,000kg 을 얻어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농장의 가축( 개)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