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농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 관리법위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 경부터 같은 해
3. 8. 경까지 사이에 위 ‘C 농장 ’에서, 인근 음식점으로부터 수거한 음식물을 사육하는 닭 300마리에게 사료로 사용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2. 사료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인체 또는 농림 축산 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 등의 부산물ㆍ남은 음식물 등을 사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남은 음식물을 사육하는 닭 300마리에게 사료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의 점), 사료 관리법 제 33조 제 2호,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금지된 음식물 사료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적법한 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채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제공하는 범행을 저질러 2017년에 동종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