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서 소, 개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이다.
동 ㆍ 식물성 잔재 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경부터 2019. 9. 3. 경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개를 사육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와 섞어 자신의 개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폐기물 관리법위반 단속 보고서,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66조 제 2 항, [ 별표 16] 제 4호, [ 별표 4의 2] 제 3호 가목 4),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식용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한 것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보건 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세 차례 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