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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0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에 대한 『2017 고단 2007』 업주인 피고인 A, 실장인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함께 2015. 8. 경부터( 다만, 피고인 D은 2016. 8. 경부터) 서울 마포구 I 오피스텔 수 개의 호실을 임차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8. 31. 경, 2016. 1. 5. 경, 2016. 1. 29. 경, 2016. 5. 16. 경, 2016. 10. 25. 경, 2016. 12. 27. 경 등 총 6회에 걸쳐 경찰에 단속되어 처음 3회는 피고인 A이 업주로 나섰다가 다음 1회는 직원이 던 J(2017. 1. 1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이 업주로 대신 나서고, 마지막 2회는 피고인 D이 업주로 대신 나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2016. 12. 경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서울 마포구 K 빌딩을 임차하고 직원들이 같이 거주하기 위하여 서울 마포구 L 오피스텔 B 동 1104호를 구한 뒤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피고인 B과 다시 단속될 경우 업주로 나설 직원으로 피고인 E을 합류시켜 같이 거주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6. 12. 경 서울 마포구 K 빌딩 1103호, 1608호, 1718호, 1723호를 임차하는 등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을 총실장, 피고인 D을 주간실장, 피고인 E을 야간실장으로 각 고용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영업 순수익의 30%를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구인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하며, 피고인 C은 성매매 대금 관리, 성매매 여성 종업원 면접 등을 하며 업소를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주간에 성 구매 남성 예약 및 안내, 성매매 대금 수금, 청소 등을 하며, 피고인 E은 2017. 3. 초순경부터 야간에 성 구매 남성 예약 및 안내, 성매매 대금 수금, 청소 등을 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뒤, M, N, O 등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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