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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9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G 스파’ 의 업주로서 매장 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서 손님 안내,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 H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4804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2017. 10. 1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7. 10. 21. 확정되었다. ,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서 손님 안내,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 I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4804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2017. 10. 13.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7. 10. 21. 확정되었다.

은 종업원으로서 청소 및 심부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5. 16. 경부터 2017. 6. 27.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6. 10. 경부터 2017. 6. 27. 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각 공모하여 (H 은 2017. 6. 5. 경부터 2017. 6. 27. 경까지, I은 2017. 6. 24. 경부터 2017. 6. 27. 경까지 각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J 지하 1 층에서 ‘G 스파’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2~16 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손님들을 안 마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K, L 등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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