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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8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83』: 피고인 B A은 경산시 E 원룸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단속 시 실업주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바지사장’의 역할 및 예약 접수, 손님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C은 예약 접수, 손님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위 원룸에서, 샤워시설, 콘돔 등 비품을 구비한 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F 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2839』: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손님 접대, 예약,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2014. 1. 16.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경북 경산시 G 원룸에서, 침대, 콘돔, 샤워시설 등 비품을 구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H 등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피고인 A은 2013. 11.경 경산시 E 원룸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바지 사장 역할을 해달라, 단속 시 벌금은 내가 대신 내어 주겠다, C을 종업원으로 데리고 실업주 역할을 했다고 하면 되고 임대차 계약은 아는 후배 이름을 빌려 했다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4. 1. 15.경 위 ‘E’ 원룸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4. 2. 20.경 경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고, 2014. 3.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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