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 1. 경부터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게 텔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그 곳 태국인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위 휴게 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 1. 경 위 1. 항 기재의 D 휴게 텔을 운영하면서 취업활동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을 성매매 1건 당 4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5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적발보고, 출입국 사본 고발
1. 각 내사보고( 성매매 영상 첨부, 단속현장사진 첨부, 여권 및 영업거래 장 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