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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7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 1. 경부터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게 텔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그 곳 태국인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위 휴게 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 1. 경 위 1. 항 기재의 D 휴게 텔을 운영하면서 취업활동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을 성매매 1건 당 4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5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적발보고, 출입국 사본 고발

1. 각 내사보고( 성매매 영상 첨부, 단속현장사진 첨부, 여권 및 영업거래 장 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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