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경 서울 동작구 C 오피스텔 906호, 702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D, E, F 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G’ 등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성들을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18. 14:00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H를 성매매 여성 종업원 D이 있는 위 오피스텔 906호로 안내하여 D으로 하여금 H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7. 5. 24. 15:40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I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 E가 있는 위 오피스텔 906호로 안내하여 E로 하여금 I으로부터 2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의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7. 5. 26. 01:00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J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 F이 있는 위 오피스텔 702호로 안내하여 F로 하여금 J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I, E, F,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문자 메세지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