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 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 의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6. 23:0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은 다음 그곳 3번 방으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3번 방으로 들어가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7. 19:2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그곳 6번 방으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6번 방으로 들어가 위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4. 22:3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은 다음 그곳 3번 방으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위 3번 방으로 들어가 위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