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23:00 경 구미시 C, 4 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E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침대가 있는 밀실에서 옷을 벗고 구강으로 위 E의 성기를 빨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경부터 2013. 9. 2. 경까지 위 휴게 텔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결제 시 11만 원, 신용카드 결제 시 12만 원을 받고 위 F을 비롯한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로 인하여 위 영업 기간에 총 6,18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영업장 부 사본, 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전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추징 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에게 준 돈은 전체 영업수익에서 빼야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업 장부에 기재한 수익 금액은 성매매 여성에게 준 돈을 이미 뺀 금액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임차료, 광고비 등 각종 비용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 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