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1 2012고단1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부천시 원미구 중미동 소재 현대자동차 부천중부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대출금을 받아 차를 구입하더라도 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매월 814,146원씩 36개월에 걸쳐 할부금을 납부할 테니 스타렉스 차량을 출고할 수 있도록 대출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000원을 대출받아 1회 할부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25,355,74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