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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9 2013고정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현대자동차(주) C대리점에서, D 제네시스 차량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차량할부구입 자금으로 3,65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890,216원씩 48개월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즉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50만원을 대출받은 후, 13회의 할부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28,134,1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 무죄를 밝혀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벌금 감액을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므로, 자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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