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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2고단8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울산 중구 우정동 406-15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우정대리점에서 투싼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차량할부금융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차량대금 중 1,8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해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563,640원씩 36개월간 할부로 차량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차량대금 1,800만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1,800만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등록 당일 즉시 처분한 점, 3회분까지의 할부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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