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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4 2012고단1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1541]호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08-28에 있는 기아자동차 하계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기아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현대카드M3를 발급해 주면 위 카드로 차량 대금을 결제하고 이후 카드 대금을 잘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즉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카드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2. 5. 21.경 현대카드M3를 발급받아 2012. 5. 24.경 위 대리점에서 모하비 차량 대금으로 3,600만원을 결재한 이후, 2회에 걸쳐 카드 대금으로 110만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3,490만원을 납입치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고정1766]호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1 장안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 동서울지점에서, 16어6210 체어맨 차량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차량할부구입 자금으로 1,5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442,190원씩 36개월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즉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대출받은 후, 2회의 할부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14,215,07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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