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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6-49 현대자동차 중랑지점에서, 사실은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생각이 없고 출고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차량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그랜져HG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차량대금 3,100만원은 2010. 10. 25.부터 2016. 9. 25.경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726,616원씩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3,100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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