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4.12 2018노16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I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I의 부탁으로 그의 아버지 J에게 안부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양주와 건강 팔찌는 위 안부전화를 해 준 것에 대한 사교적 의례로서의 선물일 뿐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 추징 2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I의 편지를 대신 부쳐 주거나 I에게 반입금지 물품을 제공하고, I의 아버지 J에게 증인 출석에 관한 I의 말을 전달함으로써 직무에 관한 부정한 행위를 한 후 I으로부터 현금, 양주, 상품권, 팔찌 등 뇌물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 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