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1.02.04 2020노415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일부 뇌물 수수 사실 부인 피고인은 I으로부터 B 여성용 손목시계 1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2] 와 명절 떡값 명목으로 소정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I의 진술이나 I 작성 수첩 기재의 신빙성 부족 가) I은 D 구청 공무원들의 불리한 진술 때문에 사업 운영비를 보전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는 점, 뇌물 공여의 액수, 방법, 명목 등에 관한 I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공사 견적서 내지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정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 여하였다는 I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에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전의 액수와 피고인을 나타내는 표시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I 작성의 수첩의 경우, 그 기재 일부에 I이 스스로 인정한 오류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표시가 일관되지 않은 점, 사후에 I의 진술에 맞추어 가필되거나 수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첩의 기재 역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다) 특히 피고인이 I으로부터 Q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교부 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7, 8, 9]에 관하여 보면, 2013. 6. 24. 경 위 통장에 입금된 100만 원은 I이 현금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직접 입금한 것이어서 2013. 6. 24. 경에는 피고인이 아닌 I이 Q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I으로부터 Q 명의의 통장 및 카드를 교부 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I이 위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