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합계 5,500,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였다가 반환할 의사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 이하 ‘ 온 비드 ’라고 한다) 을 통한 공매 절차에 관한 직무 권한이 없고, 그 직책상 이에 사실상 관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직무관련 성도 없다.
나 아가 M에게 전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뢰 후부정 처 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영득의사에 대한 판단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 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 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 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